그동안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북아현1-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수웅)에 조합원 94명이 제기했던 조합설립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12부가 지난 19일 원고 청구모두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북아현 1-3 조합이 관리처분 등 현재 진행 중인 이주철거와 사업 진행이 멈춤 없이 진행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09년 7월 원고인이 제기한 조합설립 무효확인소송은 2010년 3월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되면서 그 판결결과에 따라 북아현 1-1, 북아현 1-2, 북아현 3구역까지 줄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인근 개발지역 주민들과 조합관계자들은 판결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특히 북아현 1-3구역은 이주가 40%가량 진행된 상태에서 내려진 판결 결과여서 더욱 관심이 고조됐었다.
조합설립 무효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주장한 주요쟁점은 ▲추진 위원회의 설립승인 및 변경승인 관련 하자 ▲조합설립동의서의 비용분담사항 관련 하자 ▲조합정관을 미첨부한 동의서 관련하자 ▲정관 결의 요건 미비의 하자 ▲정관 제 12조 단서 규정 누락의 하자 ▲토지 등 소유자의 총수 관련 하자 ▲동의율의 산정 관련 하자 등 7가지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추진 위원회의 설립승인 및 변경승인 관련하자 있다고 주장하나 설립승인 및 변경승인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이유 없다 △조합설립동의서의 비용분담사항 관련 하자 주장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제 26조 제 1항 내지 4호에서 정한 내용이 인쇄 되어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 △조합정관을 미첨부한 동의서 관련하자 주장에 대하여 동의서에 조합정관을 첨부하지 않았다고 동의서가 효력이 없다고 할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정관 결의 요건 미비의 하자 주장 역시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유없다 △정관 제 12조 단서 규정 누락의 하자에 대하여는 단서조항이 누락 되었다 하더라도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하자는 중대 명백한 하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주장 이유 없다 △토지 등 소유자의 총 수 관련 하자 주장에 대하여는 토지 등 소유자 수 1074명을 1065명으로 행불자 9명을 이중으로 제외해 오기 한 것이 중대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어 원고들 주장이 이유 없다 △동의율의 산정 관련 하자 토지 등 소유자 및 동의자수를 산정함에 있어 일부하자가 있으나 최종적인 동의율은 76.16%(818명)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역시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함께 제기됐던 조합집행부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동시에 기각되었고, 원고 김용학외 10인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사건 역시 행정법원이 9월 초순경 원고 청구 결정 선고가 날 예정이어서 조합은 희망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조합의 승소판결은 사필 귀정이다. 동의율을 맞추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모든 사업 추진시 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재판결과를 확신했었다. 현재까지 모두 24건의 소송이 진행됐으나 개인별 관리처분 일부취소 신청사건 2건을 제외 하고는 조합의 절차상 하자로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북아현 1-3구역은 1차 이주를 7월까지 마무리 한 상태로 총 조합원의 40% 가량이 이주를 마쳤다. 이번 행정법원의 승소로 조합측은 9월까지를 2차 이주시기로 잡고 현재까지 이주신청을 하지 않은 260세대에 이주독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일 조합승소판결을 축하하기 위한 주민 축하연을 마련한 권수웅 조합장은 『북아현 1-3구역의 용적률이 20%가량 상향조정되면서 198세대를 추가로 일반분양 할 수 있게 돼 약 478억원 정도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로인해 조합원들에게 비례율 10%정도가 늘어난 추가이익을 되돌려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도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조합원들을 위해 최대 이익을 돌려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며 승소를 기뻐했다. 또 시공사의 총 공사비 1400억원의 선급금 지원에 대해서도 『선급금에 이자는 시공사가 전액 부담하며 또 선급금의 확인의 댓가로 공사비에서 302억원을 감액해 주기로 확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합원들의 비례율이 상향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아현 1-3구역은 빠르면 9월초부터 철거를 시작해 내년 4월까지는 착공을 마무리하고 2014년 초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