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북아현1-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에 제기됐던 조합설립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서울 행정법원12부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켜보는 인근지역 재개발조합들은 대부분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북아현 1-3을 시작으로 북아현 1-2, 북아현1-1, 북아현 3구역 등 유사한 쟁점으로 재개중인 조합설립 무효확인소송들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달 30일 변론기일을 마무리 하면 10월 경 1차 판결이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북아현 1-2구역 역시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북아현 1-2 정철현 조합장은 『심각한 오류가 없는 조합의 경우는 법원이 그 해석의 범위를 확대해 판결하고 있다. 사업을 진행중인 조합으로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본다』며 판결을 반겼다.
또 『북아현지역의 개발사업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요구에 의해 이뤄지기 보다는 서울시의 구역지정에 따라 진행된 국가 사업이고, 또 대부분의 사업이 중반을 넘고 있는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지연에 대한 부담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는 속내도 털어놓는다.
북아현 3구역 역시 1-3구역의 판결에 기쁘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비대위가 문제로 제기했던 쟁점도 비슷할 뿐 아니라 조합사업 진행한 특별한 하자가 없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하고 있다』면서 『개발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하나로 뭉치기 보다 서로 반목하게 된 점은 아쉽지만 지금까지 사업을 위해 투자된 시간을 생각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와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북아현 1-2구역은 관리처분을 위한 주민총회를 마친 상태며 북아현 3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준비중인 상태에서 북아현 1-3구역과 함께 조합설립 무효확인소송이 진행중이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