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국무회의를 열어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했으나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부착했어도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태우지 않았다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해 평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4500여명에 이른다.
복지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보
‘장애인 차량’ 장애인 탑승 안하면 과태료
sdmnews
2010-08-30 17:43
편의증진 보장 법률 시행령 의결
보건복지부, 개정안 통해 구체적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개정안 통해 구체적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