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순방 6회째를 맞은 문석진 구청장은 지난 25일 홍은1동을 방문해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홍은1구역조합(이하 홍은1구역조합)과 홍은8, 12, 13, 14구역재개발조합, 홍은3, 6구역재건축조합 등을 방문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지역순방은 계속돼야 한다』는 문 구청장은 7개 조합사무실을 방문하는 틈틈이 시장상인들과 만나 인사를 나눴고, 몇몇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눈으로 관찰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열의를 보였다.
조합사무실을 방문한 문 구청장은 역시 「화합」과 「양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며 사업의 투명성을 강조했고, 시공단가와 감정가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 해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주길 당부했다.
<편집자 주>
홍은8재개발 - 통합지구 주민과 소통위해 통합총회 개최할 것
홍은12재개발 - 감정평가 낮아 주민 반대, 구 적극 개입 의지밝혀
홍은13재개발 - 진출입로 확보 시급, 중앙로와 연결 쉽도록 설계할 것
◆ 홍은8구역재개발조합
홍은8구역재개발조합(조합장 권영인)을 방문한 문 구청장은 당초 생각한 것보다 깊은 갈등을 겪고 있는 조합과 통합지구 주민들에게 「양보」를 제시하며 서로 화합할 것을 주문했다.
홍은8구역재개발조합은 기존 3000여평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성이 낮아 2008년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관련 실과와의 협의를 통해 인근 7000여평의 부지(이하 통합지구)를 편입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정비구역변경신청 이후 통합지구 주민들과의 마찰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통합지구 주민측은 『사업구역을 편입하기 위한 동의서를 징구할 때와는 다르게 통합지구 주민들의 의견이 조합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구역 넓이를 따져 봐도 편입되는 우리 쪽 구역이 훨씬 넓은데 조합은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8구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용한 사업비 10억원에 대한 해결방법의 기준을 제시 하지 않아 관리처분 단계에서 우리 측 주민들도 부담해야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통합지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활로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통합지구 측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며 『기본계획 변경절차에 의해 동의서를 징구할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서를 징구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의했다.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주민들은 통합지구 내에서 추진위를 구성하고, 따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8지구와 통합지구는 서로 구역이 넓지 않아 사업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합돼야 하며, 따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내달 7일 계획하고 있는 주민총회를 두고도 조합측은 『3기 조합장 선출이후 정기총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아 정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통합지구측은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예산을 승인받고,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중요한 총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통합지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합 집행부를 구성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구청장은 『재개발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부터 다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상의 이득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을 유념해서 논의해 주길 바라며, 모두가 사업을 하자는데 의견을 모은다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에서는 더 넓은 사업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모두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며, 통합지구 주민들은 그동안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쌓았던 사업 속도를 무시해선 안 될 것이다. 서로의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며, 총회의 경우는 각 지역 조합원수 비례에 맞춰 대의원을 구성해 대의원들의 결정 사안을 조합은 수용해 통합 총회를 개최하길 바란다』며 『금융이자가 발생하는 시기부터는 속도전이 필요하지만 홍은8구역의 경우는 아직 금융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힘을 합쳐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 홍은13구역재개발조합
홍은13구역재개발조합(조합장 박종곤)은 개발 이후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한 진출입로를 확보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문 구청장과의 업무보고에서 조합측은 『70년대 지어진 건물들이 많아 주민들이 개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지만 아파트로 출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가 포방터시장을 지나는 길 밖에 없어 진출입로 확보에 큰 어려움을 안고 있다』며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도 어려움이 있어 차후 개발이 되고 나면 버스 정류장을 아파트 진입로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경전철 도입 등 구에서 가능한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 구청장은 『교통지옥이 되지 않도록 진출입로 확보에 많은 연구를 기울여 주길 바라며, 진출입로가 중앙로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길 바란다. 버스정류장 연장에 대해서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경전철 유치는 철도공사와 심도 있는 논의를 더 거쳐봐야 확답할 수 있을 것이다』며 『관리처분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과의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공사와 공사 단가를 낮추는 노력을 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 홍은12구역재개발조합
관리처분단계에 있는 홍은12구역재개발조합(조합장 박주찬)은 낮은 감정가로 재입주가 힘든 주민들의 사업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문 구청장은 사업반대주민들과 조합관계자들과의 언쟁을 듣고 일부 사심을 가지고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해당 부서 공무원들에게 사업진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문했다.
반대 측 주민은 『처음 재개발사업을 시작할 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주민들의 동의서를 대신 받고 다녔었다. 하지만 관리처분단계에서 내 재산을 평가 받았는데 터무니없는 감정가가 책정되면서 재입주는 물론 지역에서도 쫓겨나야 할 상황』이라며 『평당 700만원씩 감정평가하고 분양가는 2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사기 아니냐? 조합은 이렇게 되기까지 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사업의 반대를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대영아파트 주민들에게 관리처분 동의서를 징구할 당시 마치 대영아파트만 따로 감정평가를 높게 해줄 것 같이 이야기하며 동의서를 징구했다. 하지만 감정평가는 터무니없이 나왔고, 재입주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책임지지도 못할 말로 사람들을 선동해 놓고, 나중에 와서 다른 소리 하는 조합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감정평가 업체는 조합과 무관하게 구에서 선정해 감정평가 하고 있으며, 감정가가 낮은 것을 조합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일축했으며, 대영아파트 밀실협약에 대한 부분도 『조합장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닌데 따로 대영아파트 감정평가만 높게 책정할 수 있겠느냐, 따로 밀실협약 따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구청장은 『개발사업의 폐해가 가시화 되는 시점이 관리처분단계이다. 조합은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공사와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어 내기 못했다. 문제가 많아 보인다. 해당 부서 직원들은 앞으로 홍은12구역 총회나 회의에 모두 동석해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보고하길 바라며,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홍은1균촉지구 - 내주 사업시행인가, 균촉사업 모범지구로 적극 지원
홍은14재개발 - 유원아파트 복리시설부지 제척 중, 구에 매수 요청
◆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홍은1구역조합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홍은1구역조합(조합장 이성배, 이하 홍은1구역조합)의 업무보고에서 문 구청장은 내주 중으로 사업시행을 인가할 것을 약속했다. 역대 지역순방 중 가장 짧은 시간동안의 업무보고였지만 조합입장에서 가장 내실 있는 업무보고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문 구청장은 지역순방을 통해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갈등을 겪는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주로 해 왔지만 홍은1구역의 경우는 『홍제균촉모범사업지로 사업이 빨리 진행돼야 하고, 조합 집행부가 투명하게 사업을 잘 하고 있고, 주민들이 모두 화합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구에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사업시행인가를 약속했다.
조합 측 또한 『구청장의 기대에 부응하고, 조합원들에게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하겠다』고 말하며 업무보고를 마쳤다.
◆ 홍은14구역재개발조합
홍은14구역재개발조합(조합장 한창희)은 구역 내 포함돼 있는 유원아파트 복리시설 부지를 제척하기 위한 정비구역변경을 진행 중에 있다.
조합은 건축설계상 소로1-1호선을 확보하기 위해 유원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노인정이 들어 서 있는 복리시설을 매각해 소로를 내야 한다. 하지만 건축법상 부지가 유원아파트 복리시설로 편입돼 있어 주민동의 3분의2 이상으로 매각할 수 없고, 전원 동의로 매각해야 하지만 일부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측은 문 구청장에게 『유원아파트 복리시설 매각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 구역 내 소로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조합은 유원아파트 복리시설을 위해건축물로 판단하고 구역 내에서 제척하는 정비구역변경 절차를 밟고 있으며, 구에서 이를 광역개발구역으로 편입해 매수하는 방안과 복리시설 지분을 제외한 상가소유자 전원으로부터 매수해 아파트부지의 매각이나 감소 없이 소유권만을 이전해 3분의2 행위허가 동의로 철거 및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 구청장은 『자문변호사를 통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 하겠다』고 답했다.
홍은6재건축 - 공가 많아 위험 우려, 빠른 사업시행인가 절실
홍은3재건축 - 토목공사 마무리 골조작업 중, 미분양사태 방지할 것
◆ 홍은6구역재건축조합
전 조합집행부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홍은6구역재건축조합(조합장 김옥희)은 노후된 건물이 많고, 장마로 유실되는 건물들이 많아 재건축이 불가피한 지역이다. 또한, 공가가 30가구가 넘어 위험지역으로 전락할 우려에 처한 지역이다.
조합 관계자는 문 구청장에게 『전 조합집행부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발목잡기식 사업 반대를 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3번이나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임에도 또 소송을 제기했다. 노후된 건물과 공가가 많아 위험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주민들도 빠른 사업을 원하고 있어 사업시행인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 구청장은 『많지 않은 조합원들과 잘 화합해 주길 바라며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 홍은3구역재건축조합
홍은6구역과 같이 사업을 시작한 홍은3구역재건축조합(조합장 이승수)은 비교적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작년 착공신고를 마치고 골조작업에 들어선 홍은3구역은 임대주택을 포함한 아파트 5개동이 들어설 예정이며, 별 다른 큰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3구역과 6구역 사업 현장을 돌아보고 조합사무실을 방문한 문 구청장은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분양하길 바라며 홍은13구역재개발조합, 홍은6재건축조합과 마찬가지로 진출입로에서 교통이 수월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