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ㆍ난치성 질환자 및 암환자들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막중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일 것이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과중되기 때문. 이에 구 보건소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본인부담 의료비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ㆍ재산수준에 비해 과중한 주민 및 의료급여 수급자 1ㆍ2종에 해당하는 암질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희귀ㆍ난치성 질환자는 만성신부전(투석) 외 70종의 대상질환자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비용(장기이식 및 한방 진료 관련 의료비 제외) 중 법정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입원 시 식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근육병ㆍ다발성경화증ㆍ유전성운동실조증 환자는 보장구 구입비 중 본인부담금, 휠체어 구입비 중 30만원 이내, 간병비 중 매월 15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보건소에 서류로 접수가 가능하며 건강보험대상자는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자 1ㆍ2종에 해당하는 암질환환자(코드번호 D37~D38은 일부만 지원)도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를 확대지원한다. 2005년도 암환자 치료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치료비 및 재발여부 검진에 따른 의료비가 지원된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비급여 항목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의교급여 2급 수급자는 급여항목 연간 120만원, 비급여 항목 진료비 중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환자가 2005년 암으로 치료를 받아가 사망한 경우도 소급해 지원하고 있다.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질병코드가 반드시 기재된 의사진단서 1부와 의료급여증, 의료비영수증 원본, 개인통장 등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서대문보건소 의약과 330-8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