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열린 청사 역행 현저동의회, 민선6기 첫 의회운영위서 지적 쏟아져
sdmnews 강현미 기자
2010-07-30 11:46
회기 91일 매월 전기 200만원 냉난방 요금 105만원 지출
구립직장어린이집 의회 청사로 이전 등 개선 방향 논의
구립직장어린이집 의회 청사로 이전 등 개선 방향 논의
서대문구의회 이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민선6기 서대문구의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행정청인 구청과 의회 청사가 원거리에 있어 발생하는 행정력, 세금 낭비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서대문구의회는 구청 인근 토지를 매입해 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2007년 논의했으나 해당 부지에 들어서 있던 빌라의 총21세대 중 16세대의 명의가 1970년생부터 1986년생의 소유주로 몇 개월 사이에 변경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무산 된 바 있었다.
최근 인근 지자체에서 청사 개방이 화두로 떠오르며 새로운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현저동 산 5-5번지에 있는 의회청사는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민선 6기 15인의 구의원과 29명의 직원이 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우선 회기 일정 및 의원 수 대비 발생되는 구의회 청사 소요비용이 비합리적이라는 것.
매년 예산 항목서(정책·성과 중심의 사업예산서(안)2008~2010 )에는 청사시설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비로 평균 8387만5000원이 소요되고 있었다.
세부항목 중에는 월 전기료 200만원, 냉난방도시가스료가 105만원이 일정하게 발생하고, 승강기유지보수비는 한 달에 14만 6500원씩, 1년에 175만8000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소속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검사총괄팀에 따르면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는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검사자격자가 관리하도록 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자격자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업체에 맡기는 것이 보통이다.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신고를 소유주가 해당 시·군·에 하기 전까지 의무 검사는 승강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서대문구의회 청사 승강기는 2010년 91일 간 운행에 그쳤다.
두 번째는 현저동 산기슭에 위치한 청사로 인해 발생되는 이용구민과 공무원이 느끼는 불편이다. 구의회는 한 해에 1~2회 초등학생 모의의회를 개최하고 소회의실을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구민의 심리적 거리감을 현실적으로 좁히기에는 물리적 거리를 무시할 수 없다.
인근 마포구는 지난 2008년 신청사 건립 당시 구청과 구의회를 통합해 지었다. 구민이 한 곳을 방문해서 행정 서류를 발급받는 일과 의원을 면담하는 일, 평생교육 강좌를 듣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 밖에 동대문구, 은평구, 종로구, 강북구 등 서울시에는 행정청과 의회가 걸어서 5분 거리 안에 있다.
현재 구의회 청사는 열린서대문구를 지향하며 출범한 민선 6기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청사를 개방하는 타지자체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
제6대 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이던 지난 23일,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류상호) 홍길식, 이기돈, 윤유현 위원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홍길식 위원은 『타구를 벤치마킹해서 현재 구의회청사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하며, 구의회는 구청 옆으로 옮겨 가야 한다』며 『조례안 심사, 업무보고 때 마다 공무원들이 순서를 기다리는 것은 비효율적인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위원은 『자원봉사센터(구 연희3동사무소건물) 1층에 있는 구립직장어린이집을 구의회 청사에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기돈 위원은 『구립직장어린이집이 현재 임대료를 내고 사용 중인데, 구의회청사로 옮기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유현 위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서대문구의회 청사를 처음 보고 그 방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의원은 15명인데 직원은 29명으로 2배 가까이 된다. 게다가 의장실은 지나치게 넓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은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로써는 청사에 (주민에게) 비울만한 공간적 여유가 없으며 의회를 이전하는 문제도 쉽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전한다면 구청 쪽으로 가야하는데 매입할 건물이나 토지 확보가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 했다.
구의회를 구청 인근에 이전하는 방법의 차선책으로 제시된 청사 내 공간확보를 통한 개방이 면밀히 검토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