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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대위엔 ‘화합’을 시공사엔 분양가 인하 협상 주문
sdmnews 신진수 기자
2010-07-21 15:07
북아현2구역-‘역할 바꾸기’제안, 조합 수용 VS 비대위 다소 냉소적 반응
북아현1-3구역-조합, 비대위 첨예하게 대립, 8월 공판 결과 이목 집중
북아현1-2구역-교회부지 대토·상가입주로 가닥, 경의선 방음벽 문제 논의
지역순방을 통해 주민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문구청장

취임 이 후 매주 수요일을 「지역순방의 날」로 지정, 동별 순회를 통해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주민의견을 청취중인 문석진 구청장이 지난 14일 북아현동을 방문해 북아현뉴타운의 당면 문제를 보고 받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북아현1-2, 1-3, 2구역 조합 및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사무실을 순차적으로 방문한 문 구청장은 현재의 뉴타운사업이 주민이 아닌 시공사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공단가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구청장이 개발사업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세간의 소문을 두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대의명분을 전하며, 뉴타운사업 주민동의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사업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편집자주>

북아현뉴타운2구역-주민위한 사업, 
법정 공방 보다 현실적 해법 제시를

북아현뉴타운2구역(조합장 선년규) 조합과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방문한 문 구청장은 조합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비대위와의 「역할 바꾸기」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북아현2구역 조합사무실을 방문한 문구청장이 해결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작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북아현2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대위가 「조합설립인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지난 2월 지방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업무집행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북아현2구역은 조합설립인가단계부터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하며, 집행부 업무정지 등으로 새로운 집행부 구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들과의 업무보고를 통해 문 구청장은 조합 집행부의 리더십 부재를 문제로 꼽으며, 『비대위에서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을 하기까지는 그동안 조합에서 뉴타운사업의 가장 큰 허점인 조합원 재산평가와 분양가 사이의 공백을 줄이려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북아현2구역은 행정적 대안이 없다. 이미 고등법원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취소 판결을 받았고, 행정은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문제의 해결점은 비대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 수용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 화합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며 『행정적 대안이 아닌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 조합 집행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비대위와 역할을 바꿔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보는 것은 어떤가』하고 조합 측에 제안했다.

한편, 문 구청장의 제안에 적극적인 수용의지를 밝힌 조합 측과는 달리 비대위 관계자들은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합 사무실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문 구청장은 비대위 관계자들에게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가?」의 질문을 던지며 집행부와의 역할 바꾸기를 제안했지만 비대위측은 『조합 집행부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새로운 집행부가 떠안을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소송들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조합, 비대위 모두 같은 의지를 보였지만 이미 진행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비용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비대위 측은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개발 사업의 중단으로 발생한 금융비용의 책임을 조합원들에게 물린 경우가 없으며, 법정에서 시공사 관계자는 사업이 중단될 경우 계약 당시 연대 보증을 섰던 13인의 보증인에게 백지사인을 이미 받아 놓았다는 답변을 했다』며 『발생한 금융비용의 책임은 조합원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비대위의 주장에 문 구청장은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 상고된 상황이다. 대법원의 법정 다툼은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비대위는 이미 고등법원의 판결로 조합보다 한 발 앞서는 유리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조합은 경남아파트 주민들의 추가 동의서를 확보해 조합설립동의율을 맞출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다. 조합, 비대위 모두 한 자루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을 위한 사업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의 법정 공방은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구청장으로서의 의지를 전한 만큼 조합과 잘 풀어가는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비대위 측에 전달했다.

 북아현뉴타운1-3구역- ‘개발사업 자체 반대’
 비대위와 의견차 줄이는 일이 관건

북아현뉴타운 구역 중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가장 빠른 사업진행을로 보이고 있는 북아현뉴타운1-3구역(조합장 권수웅)은 조합, 비대위와의 의견 대립으로 내달 26일 최종공판이 있는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북아현 1-3구역 비대위 사무실을 찾아 의견을 수렴중인 문구청장.

또,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과 더불어 조합설립인가무효 확인소송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8월에 있을 공판 결과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좌우될 전망이다.


지난 3월 서대문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북아현1-3구역은 처분인가 일주일 전 사업의 문제를 제기한 160명의 진정서가 묵인된 채 관리처분인가가 남에 따라 비대위 주민들이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을 제기, 내달 26일 최종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조합 측은 사무실을 방문한 문 구청장에 『사업을 법적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했고, 비대위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사정을 전하며 『1-3구역은 직접공사비를 제외한 사업비 및 이주비 대여금 원금 3800억원과 그 금융비용을 합한 4500억원이 투입됐는데 사업이 중단된다면 분양조합원 1인당  4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뉴타운 사업 정책상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조합에 떠 넘겨 더 많은 금융비용이 발생한 문제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 구청장은 『1-3구역은 투입비용을 줄이고 공사단가와 금융비용을 낮춰 주민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거꾸로 사업을 진행해 비대위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의지를 가지고 비대위와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만 북아현2구역과 달리 비대위에서 뉴타운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행정관청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사업지』라며 『구청에서는 용적률 20%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며, 조합에서는 우선 투입된 금융비용만큼 분양조합원들의 재산가치가 있는지부터 고심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비대위 사무실을 방문한 문 구청장은 조합 측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대안 제시 없이 비대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선에서 지역순방 업무 보고를 마쳤다.

비대위 측은 『조합원들의 주머니에서 출현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지어 놓고 정작 원주민들은 떠나야 하는 뉴타운 사업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1-3구역 조합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된 만큼 구청에서는 내달 26일에 있는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의 결과가 있기 전까지 주민들의 강제 이주를 막아주길 바라며, 구청 공무원이 배석한 가운데 조합에서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북아현뉴타운1-2구역 - “경의선 방음벽 공사
조합부담 커 어려움 있어”

북아현뉴타운1-2구역(조합장 정철현)을 방문한 문 구청장은 조합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시설 대토부지」와 「경의선 소음대책」에 대한 조합의 계획을 보고받았다.
지난 5월 관리처분인가 총회를 마치고 주민공람 기간을 거쳐 오는 19일 관리처분인가를 신청예정인 1-2구역은 타 구역과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과 조합설립인가무효 확인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비대위와의 의견 조율을 조합 측에 맡기고 사업의 현안에 대한 토의만 진행했다.

북아현1-2구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영광교회와 동현교회 대토부지를 두고 정철현 조합장은 『영광교회는 교회부지를 일대일로 대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며, 동현교회와는 상가에 입주하는 방향으로 합의 중에 있다』고 보고했으나 영광교회 장로는 『영광교회는 40년이 넘는 작은 교회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출현한 비용으로 건립한 교회다. 뉴타운 사업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소규모 교회의 경우 교우들이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경우가 발생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점을 고려해 대토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의선 소음·진동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조합 측은 『방음벽 설치비용 및 문제를 조합에서 떠안게 돼 어려움이 있다』며 『조합에서는 대안으로 복개는 사실상 어렵고, 투명 플라스틱으로 된 방음벽 설치를 연구 중에 있다』고 보고했으며, 문 구청장은 『도시 미관을 고려한 방음벽을 설치해 주거 환경 개선으로 주민들의 재산 가치를 높여 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비대위와는 화합을, 시공사와는
단가 인하 협상 진행”  주문

북아현뉴타운을 방문한 문 구청장은 시공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 가치와 분양가의 괴리감이 커져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합과 비대위는 「화합」을 통해 시공사와 시공단가를 낮추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뉴타운으로 인해 진행되고 있는 소송으로 행정관청인 구청에서는 소송의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며, 주민들이 의기투합해 의지를 가지고 사업의 진행을 원한다면 이를 게을리 하지 않고 빠른 사업을 돕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밖에도 문 구청장은 조합 관계자들에게 『공익을 위한 사업 집행부에서 정당색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일침을 가하며, 정당에 야합하지 않는 정당한 사업진행을 당부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