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뉴스, 정보
옥상에 방치된 미사용 물탱크 철거
sdmnews
2010-07-12 15:23
위생과 안전 위해 반드시 해야
서부수도사업소 관련사항 안내
옥상에 방치된 미사용 물탱크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지난해 소형물탱크를 통하여 급수하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결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미사용 물탱크를 보유한 건물 1,543동(은평구-942동, 서대문구-492동, 마포구-109동)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철거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주택가의 옥상물탱크를 철거하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도시미관도 개선할 수 있다. 
 물탱크 철거공사 시행은 시민들이 직접 시행하여야 하는데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철거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해 주고 있다. 철거비용은 물탱크 크기, 재질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약 10~15 만원 정도 소요된다.


( 문의  서대문구, 마포구 3146-3644 / 은평구 3146-3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