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484 0건 총200억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은 올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이며 주택분1/2과 건축물분이다.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또 재산세 본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분납도 가능하다.
납부는 전국 시중 은행 등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etax .seou .go.kr)접속 후 인터넷뱅킹이나 신용카드(삼성, 신한(구LG), 현대, 롯데, 비씨, 외환, 국민)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서대문구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전후로 부동산 취득 신고한 경우, 고지서에 「2010년 재산세는 2010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라는 문구를 게재, 주민들의 혼동을 예방한 바 있다.
또 구는 재산세 납기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하철 역사 및 서울시 최초로 관내 버스업체(8개업체, 80대)에 재산세 납부 홍보 포스터를 부착, 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 문의 : 세무1과 ☎330-1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