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최홍우, 한나라당 성동3)는 제222회 정례회 기간 인 지난 24일 「다둥이 카드」소지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조항을 규정하는「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등 2건의 조례개정안을 처리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2자녀 카드 소지자 는 요금의 30%를 감면하고, 3자녀 이상 카드 소지자 는 요금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을 처리했다.
교통위원회는 동 조례의 개정이 출산율 장려에 일정부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조례개정 절차가 완료될 경우 당장 5만2000가구에 달하는 「다둥이 행복카드」소지 가구가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지하철역 환승주차장에서 「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환승확인이 가능토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는데, 동 조례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지하철로 환승하는 승용차 이용객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지하철 환승에 따른 주차요금 할인」은 해당 지하철 역장이 확인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했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또 도로굴착 복구공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으로 공사감독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그간 서울시에서는 도로공사비용 중 도로손궤에 따른 복구비용만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고 감독업무 비용은 부담시키지 않고 있었다. 교통위원회는 동조례의 개정을 통해 연 20억원 이상의 도로복구공사 감독업무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고갈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정건전성 또한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소식
다둥이 카드 소지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sdmnews
2010-07-02 14:50
두 자녀 30%, 세자녀 50%까지 할인하는 개정조례안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