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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sdmnews 강현미 기자
2010-07-02 12:58
임대주택 넓은 평수 줄여 사업성 높여
금화시범아파트 선이주, 조합임원 연임 가결
“용적률 20% 상향될 수 있도록 사업성 검토할 것”
26일 정기총회에서 박상현 조합장을 비롯한 이해철, 황정수 외 8인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연임한 북아현3구역조합은 7월 중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조합원분양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상현, 이하 북아현3구역)이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변경 동의의 건과 조합집행부의 연임을 결정하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6일 서대문아트홀(구 화양극장)에서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총 조합원 2548명 중 1396명이 결의해 이 같이 통과됐다. 

설립인가 당시 26만 2890㎡였던 정비구역 면적은 지난 5월 서울특별고시(제2010-190호)에 의해 26만 3100.9㎡ 면적으로 210.9㎡가 증가했으며 총 세대수가 3631세대에서 3633세대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북아현3구역은 임대주택은 618세대로 변동없지만 50~60㎡형이 9세대 줄고, 40~50㎡형은 12세대가 늘어 사업성이 향상됐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 및 동법 제 26조에 따라 지난 2008년 9월 26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북아현3구역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축심의, 촉진계획(구역지정) 변경고시 등으로 인해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 조합설립변경을 신청코자 동의서를 징구했다.

또한 조합임원연임의 건을 제 5-1호 조합임원 연임여부에 관한 건과 제 5-2호 조합임원 연임의결에 관한 건으로 나눠 현 조합임원을 연임토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묻고, 개개인의 연임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박상현 조합장을 비롯한 이해철, 황정수 외 8인의 이사와 2명의 감사가 재임기에 들어가게 됐다.

한편, 구역 내 안전등급 E판정(2007년)을 받은 금화시범아파트의 세입자를 선이주 하는 계획안이 가결 됨에 따라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북아현3구역조합은 서울시 부시장이 세입자 선이주를 위해 주거이전비 선지급과 임대보증금 상환에 협조하라는 방침을 수용, 서대문구청과 협조해 이 같은 안을 상정했다.

이를 위해 서대문구청은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것을 약속했고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이다.
이날 북아현3구역조합은 △ 조합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 세입자 손실보상액의 조합원 종전자산 제외의 건 △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 △ 조합임원 연임의 건 △ 2010년도 조합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변경 동의의 건 등 총 6개의 안건을 가결했으며 세입자를 둔 조합원이 주거이전비를 부담하는 내용의 △세입자 손실보상액의 조합원 종전자산 제외의 건은 부결됐다.

따라서 기존에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는 전체 조합원이 공동부담하는 기존의 방식대로 진행된다.
앞으로 북아현3구역은 7월중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조합원분양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한편, 총회에서 박상현 조합장은 『길고 긴 시간 노력을 기울인 끝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며 『연이어 계속될 분양신청과 관리처분 등 후속업무에도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박 조합장은 『재개발사업구역의 용적률 20%상향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아 우리 구역에 이익 여부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