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라는 이유로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공시설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했던 입주민들에게 희소식이 들린다. 지난 1일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중)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일부 수정·가결시켜 본회의에서 통과시 오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등의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구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조례는 지난 9월30일 이진수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의 광범위, △심의위원회의 비효율적 구성 등의 이유로 부결된 바 있어, 지난 1일 재상정된 안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사항을 담은 원안이 그대로 올라와 위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김대봉 위원은 『대상범위가 광범위하면 예산지출이 커져 자립도가 약해진다』고 지적하며 대상범위를 축소할 것과 『예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감시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심의위원회에 포함시켜줄 것』을 주장했다. 홍성덕 위원은 원안의 제4조 2항 5호에 해당내용과 관련, 『「공익」이라함은 굉장히 광범위한 것이므로 5호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4조 2항의 1·2·5호 및 3호의 보안등을 삭제하고 ▲연수를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며, ▲안 10조 제2항에 시민단체 1인을 신설하는 것이다. <표참조> 복지건설위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구 실정을 감안, 동 조례안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조항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복지건설위원들의 수정동의로 가결된 공동주택지원조례 수정안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