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5대 의회 마지막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서정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7개 조례안에 대한 조문을 정비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 구성」을 수정해 다시 상정하기로 하고 보류를 결정했다.
보조금 지원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11인의 구성을 현행 조례와 개정안에서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 「위원으로는 구청장이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임명하고 구의원 3명과 민간전문가·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명으로 위촉 한다」로 정하고 있어 문제가 됐다.
서정순 위원장 직무대행은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보다 시민단체와 전문가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대행은 『서대문구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문제의식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단체와 전문가, 교수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타 구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공모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기로 했다』라고 보류 이유를 밝혔다.
실제 나주시에서는 2009년 12월 심의위원회 위원을 「대학교수 2명, 언론인 1명, 민간전문가 1명, 일반시민 1명」으로 공고한 바 있다.
한편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중 시대에 맞지 않는 제10조의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에서 「조국근대화」를 「지역발전」으로 개정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위촉직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안 제3조)했으며 나머지 안건은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에 제명과 띄어쓰기를 변경하는 선에서 개정이 이뤄졌다.
「평생교육법 제2조」와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법령으로 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으로 명칭을 통일했다.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