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이기돈)가 지난 28일 조례안심의를 위한 마지막 상임위원회를 열고 「서울특별서서대문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3건의 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은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 했던 「지방재정법」이 올해 1월1일부로 개정, 의무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일부 내용을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재무회계 규칙」에 편입·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는 그동안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지만 조례로 의무화 할 필요가 없고, 일부 보증을 원하는 공무원의 대출 한도를 재무회계 규칙에 포함함으로써 조례 폐지로 인한 불편함은 없애도록 했다.
한때 홍제동에서 잠시 논란이 돼 행정심판까지 받았던 담배소매인 업소 지정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도 명확하지 않았던 기준으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근거를 조례로 제정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업소지정과 관련한 「사실 조사-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영업소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와 대상 업체를 「조사 능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업소 지정과 관련한 주민 간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한편, 구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담배소매업소 간 이격거리가 최소 50m 이상 돼야 하지만 홍제동 업자들 간의 분쟁이 행정심판을 통해 기준이 「직선거리」가 아닌 「실 보행거리로 환산한 거리」로 조정됨에 따라 「마을버스정도만 다니는 실질적인 이면도로로 인해 횡단보도가 유명무실한 경우는 직선거리로 환산한다」는 내용을 강제항목으로 조례에 추후 삽입할 것을 전했다. 이밖에도 재정건설위원회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명,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는 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민선4기 제5대 구의회 상임위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이기돈 위원장은 『4년 동안 구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준 모든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위원들의 활발한 활동 덕택에 2년간 재정건설상임위원장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항상 건강하고, 가내가 평온하길 기원한다』고 전하며 마지막 상임위를 마쳤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