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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ㆍ영유아 영양 플러스 됐다
sdmnews 강현미 기자
2010-07-02 12:15
키·체중 월령별 표준 미만 유아, 52%에서 20%로 140명 수료
신규 대상자 210명에 사업설명회 가져
가정방문 사진-영양플러스 사업을 신청하면 월 1회 영양교육과 더불어 가정방문을 통한 식품보관 및 개인별 식사처방을 받을 수 있다.

서대문구보건소는 24일 오후 2시 구청 대강당에서 「영양플러스」 수료식을 진행했다.
영양 플러스란 영양 섭취가 취약한 저소득층 임산부와 만 6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식품을 지원 및 영양교육을 진행하는 보건소 사업으로 지난 해 7월부터 실시, 140명이 수료했다.

참여한 주민들은 시작 전 빈혈을 갖고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가 34%였으나 27.4%(2010년 6월)로 줄었다. 아울러 키와 체중이 월령별 표준 대비 10%미만인 영유아가 52%에서 2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양소 적정 섭취가 기준 보다 못했던 대상자가 75.2%에서 54.1%로 감소되는 등 1년간의 정기적 영양 관리와 식품 지원을 통해 영양 상태가 향상된 결과를 나타냈다.

보건소 관계자는 『사업 시작 이후 임산부, 영유아 총 680명이 등록해 올해 140명이 수료하는 등 총 372명이 영양 개선과 성장 향상의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수료식을 마친 140명은 향후 식사 관리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받을 예정이다.

또 이날은 신규 대상자 210명을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사업설명회가 있었다. 
대상자는 앞으로 1년 간 정기적인 영양평가와 더불어 보충식품지원을 받고 월 1회 영양교육을 받게 된며 이와 더불어 가정방문을 통한 영양상담도 진행된다.
한 참가자는 『매달 한 번씩 식사구성안과 식생활실천지침, 이유식방법을 알 수 있는 영양교육이 기대된다』고 했다. 영양플러스 사업을 마친 수료자는 『알고 있어도 실행하기 어려운 식품보관과 식사처방까지 집에서 지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 같은 지원은 가구당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미만(4인가족/직장보험77,000원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영양의학적 위험(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이 있는 임신수유부, 영아 △임신기에 수혜대상이었던 여성의 영아, 혹은 임신기에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었으나 대기자로 있었던 여성의 영아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이 있는 유아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영아, 임신수유부가 우선 대상자가 된다. △한 가지 이상의 영향위험요인을 가졌고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출산부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소에 1차 전화접수를 통해 소득을 확인하고 영양평가를 하면 대상자로 선정된다.


( 문의 330-8599 )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