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부수도사업소(소장 신현봉)는 『체납 수도요금의 납부는 실제 사용자(세입자)와 건물 소유자에게 연대책임이 있다』는 서울시 수도조례 개정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호보 및 요금납부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6월부터 소유자에게 세입자의 체납사실을 통지한다고 밝혔다.
2010년 5월 현재 서대문, 은평, 마포구 관내 20만원이상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된 세대는 총 605건에 6억2663만3000원이며, 체납횟수별로 6회이상 체납된 세대는 2930건으로 체납된 수도요금의 연대납부 의무가 명문화됨으로써 수도요금 징수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동 규정의 시행과 관련 서부수도사업소는 사용자(세입자)의 수도요금 체납사실을 건물 소유자에게도 통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
(문의 서부수도사업소 ☎ 3146-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