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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12구역조합 구청 상대 승소 판결
sdmnews 강현미 기자
2010-06-24 13:29
국공유지매입비용 72억원 발생 막아
행정법원 “사업시행자 권리 막을 수 있다”

홍은제1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주찬, 이하 홍은12구역조합)이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사업시행인가처분 일부 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홍은12구역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일부가 도시정비법 제 65조 제2항 규정을 위배했다고 판단해 서대문구청이 용도 폐지되는 도로인 국공유지를 홍은12구역조합에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홍은12구역은 지구 내 용도 폐지되는 국공유지 17필지를 무상양도받게 되며 그 결과 조합은 72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홍은 12구역조합의 주장에 따르면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금액은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므로 전부 무상 양도돼야 함에도 서대문구가 용적률 인상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무상으로 양도했으므로 사업시행인가 일부가 무효』라는 것.

이에 대해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사업구역 내 공원용지인 홍은동 451-42번지 276.2㎡ 중 14.3㎡는 대지로, 나머지는 공지로 사용되고, 용도 폐지되는 도로 부지 17필지 중 같은 동 452-7번지 도로 1358.30㎡ 중 7.2㎡는 도로로 이용되지 않았다』는 근거를 들어 조합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도시정비법 제65조 2항에 있는 국공유지 무상양도를 강행규정으로 해석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특히, 송달·확정증명원에 『민간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면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해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정의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은 해당법령에『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에 대해 『예외구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선고(2008.12.11)한 판결을 토대로 결정했다.
홍은12구역 조합 총무이사는 『79년도에 재개발이 있었을 당시 국공유지를 매입한 사실을 찾아내 증거로 제출했고 이로써 조합이 국공유지 매입으로 발생하게 될 72억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조합원들의 손실을 막았다』고 전했다.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