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제1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주찬, 이하 홍은12구역조합)이 지난 12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총 조합원 359명 중 280명이 참석, 찬성 207표로 관리처분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박주찬 조합장은 총회에서 『첫 관리처분계획을 맞이하는 이 자리에서 차질 없는 계획을 수립해 진행해야만 조합원 모두가 꿈꿔온 보금자리를 하루빨리 건립할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이주 및 철거 그리고 신속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를 전했다.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르면 홍은1동 450번지 일대 총 2만2,214㎡에 247.77%용적률을 적용, 지하 3층 지상20층 높이로 임대주택 94세대를 포함한 총 552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안 상의 분양대상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정비사업비 중 국공유지매입비용이 소송결과로 인해 대다수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게 되었다.
홍은제12구역은 당초 국공유지매입비용에 해당하였던 절감된 비용에 대하여 사용(상환)방법 등 대책을 강구한 후 인가 신청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홍은12구역조합은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인준의 건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비 조정의 건 ▲ 금융기관 선정 결의의 건 등 나머지 4개 안건에 대해서 가결했다.
한편,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따른 용적률 20%상향 조정 적용한다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건은 막대한 시공비용이 증가, 부결됐다.
관리처분계획 공람공고기간을 먼저 갖고 진행된 이날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총회에서는 종후평가금액에 불만을 가진 일부 조합원의 반발이 있었으나 전체 조합원 과반수이상(약 58%) 동의를 거쳐 총회가 성사됨에 따라 인가신청과 함께 더불어 이주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한 뒤 7월 경부터 이주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홍은제12구역재개발조합은 연내 이주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 한 후 2011년 4월 착공을 거쳐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Interview/ 홍은제1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박 주 찬 조합장
감정평가액과 조합원분양가 200만원 미만 차
조합원 기대에 맞춘 비례율 확대 방안 모색
사업기간 맞춰 조합원 손실 최대한 줄이는 해법 찾겠다
홍은12구역조합은 사업시행인가처분시 대다수의 국공유지를 무상양도 받지 못하여 72억원 가량을 사업비로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이를 수긍하지 않고, 유상매입처분한 사업시행인가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지난 달 7일 승소함에 따라 국공유지 유상매입비용 중 72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회를 마치고 인가신청 준비로 한창인 조합사무실에서 박주찬조합장을 만나 그 비결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박주찬 조합장
□ 관리처분인가 총회가 성사된 것을 축하한다. 소감 한 말씀.
■ 기나긴 여정이 지나고 고지에 와 있다. 우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하고, 성원해 준 조합원께 감사드린다. 인근 재개발 구역보다 사업을 늦게 시작했음에도 먼저 올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건이 부결된 이유는?
■ 올 3월 18일자로 시행된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종전 계획용적률에서 20% 상향 조정해 적용할 수 있었다. 늘어나게 되는 용적률 해당부분은 60㎡이하(23~25평)로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부결시킨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구역추진 단계에 있는 조합에는 유리하지만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구역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건폐율을 높이지 않고 용적률만 높인다고 하면 실효성이 없다. 또, 사업시행계획을 변경에 따라 연장되는 사업기간 동안 물가변동을 감안해봐도 조합에 이득이 없다고 판단한 조합원들의 결정이다.
□ 앞으로 사업성을 전망한다면?
■ 국공유지 무상양도 양수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남에 따라 72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설계안에 있는 육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유진상가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중앙차로제로 바뀌면 육교의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이 부담하는 정비사업비 예산에는 국공유지매입비와 마찬가지로 육교 설치비용 또한 편성해 놨으나 이 부분에서도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번에 통과된 관리처분계획안에는 99.05%로 비례율을 잡았지만 사업비가 줄어든 만큼 예정된 계획대로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비례율이 10%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 남은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
■ 우선 7월초부터 이주를 시작, 연말까지 이주를 마치고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주하는 과정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려고 한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만 된다면 2013년 말 준공 및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께 한말씀?
■ 무엇보다 총회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조합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주 및 철거가 남았다. 조합은 조합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