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파동 등과 더불어 안전치 못한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각 지자체마다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학교급식네트워크 준비위원회(공동대표 조찬우·정보라)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구도 주민, 단체, 정당 등이 협력하는 서대문구학교급식네트워크를 구성,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서명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20세이상의 주민 6900명이상의 서명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학교급식네트워크는 일차적으로 구청에 수임인 신청작업을 진행, 오는 14일 각 동에서 10명 정도의 수임인 인적사항을 구청에 제출해 위임증을 받은 후 본격적인 서명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학교급식네트워크는 200여명의 수임인을 확보, 학교마다 급식 실태조사와 토론회 등을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조례제정 청구인 조찬우 대표는 『미국·일본의 경우 자국 농산물 사용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국가도 함께 동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은 광역자치단체의 학교급식조례가 WTO에 위배된다는 대법원판례가 내려진 상황에서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의 새로운 지원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고자 진행된다. 학교급식조례를 주민발의를 통해 실행함으로써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조례가 제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대문구학교급식네트워크에는 자치정책개발연구회, 서대문구보육네트워크, 홍제천네트워크, 시민자치정책센터 등의 단체가 속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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