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건강뉴스, 행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미가입 사업장 강조기간 운영
sdmnews
2010-06-11 10:38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기피 경우 과태료 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지사장 정영숙)는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회적 분위기 확산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말일 까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므로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2(사업장의 신고), 동법 제99조 제2항 제1호(과태료) 절차에 따라 직권적용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주의 무지에 의한 미신고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