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지사장 정영숙)는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회적 분위기 확산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말일 까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므로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2(사업장의 신고), 동법 제99조 제2항 제1호(과태료) 절차에 따라 직권적용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주의 무지에 의한 미신고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뉴스, 행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미가입 사업장 강조기간 운영
sdmnews
2010-06-11 10:38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기피 경우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