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울뉴타운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선범, 이하 가재울4구역)의 「관리처분인가 변경 안」이 총 조합원 2176명 중 1388명(서면결의 1126명)이 참석한 가운데 1307이 찬성, 가결했다. 가재울4구역조합의 이선범 조합장은 지난 18일 서대문문화회관에서 있은 관리처분인가 변경 총회를 마치며 『3기 조합집행부는 그간의 불신을 없애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이 조합장은 『끝까지 남아서 지지해준 조합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며 사업이 원활히 가게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총회가 성사됨에 따라 가재울4구역은 계류 중이던 「관리처분계획 무효」소송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게 됐다.
이번 총회를 위해 시공사와 협상에 난항이 될 것으로 보였던 시공단가는 계속 협상 중이며 최대한 시공비를 낮추어 2100여명의 조합원의 이익이 기대될 것으로 조합은 전망했다.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 분담금내역, 분양가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고 서면결의서를 징구해서 「가재울4구역 주민대책위원회」측이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 행정법원은 관리처분인가가 취소라는 판결을 했던 것. 재판 결과에 따라 당시 총회에서 가결된 「시공사와의 계약추인의 건」도 무효가 되면서 가재울4구역은 하자치유절차로써 총회를 개최한 것이다.
김주엽 총무이사는 『소송비용과 사업지연으로 발생한 미기재 금융비용에 대한 내역 공개는 앞으로 있을 정기총회와 관리처분변경총회에서 밝힐것』이며 『시공사와의 협상이 끝나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확정하고 관리처분변경총회를 다시 한 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회 전날 있은 서부지방법원은 ▲ 채권자들의 예비적 신청에 대해선 각하했으며 ▲주의적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대한 ▲ 소송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판결 했다.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