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인 6월1일까지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을 제외한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먼저 선거기간 중에도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할 수 있다. 종래에는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선거에서는 선거와의 관련 유무를 떠나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었으나 공직선거법이 개정,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없다면 이런 모임을 선거기간에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 트위터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트위터를 통해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정보를 보낼 수도 있고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리트윗(RT)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여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발송할 수는 있지만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게재는 계속 금지된다.
거리에서 지지호소도 가능하며 후보자나 정당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수도 있다.
공원, 도로, 시장 , 점포 , 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 할 수 있다. 그러나 호별 방문을 통해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 된다. 또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 기사를 복사, 배부할 수 없다.
2026년 6 3 지방선거
일반유권자도 선거운동 할 수 있다
sdmnews
2010-05-28 11:02
트위터, 단체 모임 통해 지지표명 가능
호별 방문 운동, 비방, 허위사실 유포 금지
호별 방문 운동, 비방, 허위사실 유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