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논란이 됐던 구립 서연어린이집의 복마전(伏魔澱) 형상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서정순 구의원(홍제1,2)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대문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지난달 29일 구립 서연 어린이집의 위탁을 취소하고, 시설장이었던 이 모씨에게 자격정지 4개월 반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히며, 서연 어린이집의 운영 위반 사항을 고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연 어린이집 시설장인 이 모씨는 서대문구 관내에 남편 명의의 민간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시설장의 명의를 수시로 바꿔가며 사실상 2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보육시설장의 전임 의무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며, 이밖에도 해나라 어린이집 교사로 재직 중인 조카 박 모씨를 서연 어린이집 미술 특기교사로 채용해 총 10회에 600여만원을 지급했고, 서연 어린이집 식자재 구매 영수증을 해나라 어린이집의 허위 지출 증빙서로 제출하는 등 보육시설 재무회계에 대한 규칙을 수차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 의원은 『구립 서연 어린이집 시설장이 사실상 운영해온 민간 해나라 어린이집은 같은 수법으로 지출 결의서 증빙자료인 영수증의 하단 구매고객 정보를 제거한 후 결제 내역 없이 수십 건의 지출결의를 해왔으며, 퇴직한 미보고 종사자에게 수천만원의 인건비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고, 지출 증빙도 없이 서연어린이집 시설상의 계좌로 수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리를 서슴없이 저질러 왔다』며 『이에 대해 구 행정보육위원회에서는 시설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이며, 구는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시설장 이 모씨 등에게는 공금횡령 등에 관한 형사고발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이 자료를 통해 고발한 서연어린이집과 해나라 어린이집의 위반 사항은 총 16가지로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호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보육교사 전임규정 위반, 보유시설 재무회계 규칙 위반, 시설장 전임규정 위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이며, 총 6000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