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일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교육감과 더불어 교육의원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2007년 부산시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12번의 선거가 직선으로 실시됐으나,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를 제외하고 교육의원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이번 선거가 처음이다.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 실시되는 교육의원 직선제에 대해 바로 알리고,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자세히 살피고자 기획연재를 보도한다.<편집자 주>
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 시·도의회에 설치되는 주민대표기관이다.
교육위원은 교육, 학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과반수가 이번에 선출, 구성되고(나머지 위원은 시도의원) 임기는 4년이다.
교육의원으로 당선되면 서울시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한 뒤 시의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교육청을 감시ㆍ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감이 수장인 교육청이 행정부라면, 교육위원회는 국회에 해당하는 만큼 권한을 갖는 것이며 교육의원은 특수목적고와 국제중학교ㆍ영재학교 설립 같은 교육방향 설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교육의원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장소 연설 등 후보자가 펼치는 선거운동과 가정으로 배달되는 선거공보, 후보자 홈페이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정보조회 또는 선거정보시스템에에서 후보자명부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교육의원은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자법) 제정으로 직선제로 선출하게 됐다. 교자법 시행 이후에도 교육위원을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유는 중립성을 필요로 하는 교육의원을 정치적 배경을 가진 지방의회의원이 선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고 주민동제의 원리와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선출제도로 바꿔야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1997년 교자법 개정으로 교육위원 선거인단에서 교육위원을 선출, 2000년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으로 개정 확대된다. 하지만 이런 간선제가 선거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담합, 불공정, 소수의 선거인단에 의한 주민대표성 논란 등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2006년 12월 30일 주민직선제 도입되는 배경이 된다.
또한,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가 되어 교육위원은 교육의원으로 명칭이 바뀐다.
교육이 거주지의 주요결정요인으로 뽑히는 현실에서 보듯이 교육의 질은 지역사회 전체의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또한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과 같이 한 번 형성된 교육환경은 쉽게 변화될 수 없으므로 장래의 교육수요자들 또한 현재의 교육의원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우리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교육정책과 교육환경이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 한 표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자세히 살펴 투표할 필요가 있다.
※ 다음호에는 서부학군이 속한 제 2선거구 교육의원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보고 이어
서부학군의 현안을 살펴본다.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