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위치한 홍남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12일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실시한 유사석유판매 일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홍남주유소는 자동차 경유에 등유 15%를 섞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구는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고 고발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흔히 유사석유 제품은 지방에서 많이 유통돼 판매되고 있지만 올해 처음 실시한 일제 조사에서 서울 중구, 구로구 등과 함께 서대문구 홍남주유소가 적발됐다』며 『이는 유통구조가 서울에까지 뻗어 나간 것으로 보고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주유소에 대한 조사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 안전
홍남주유소 유사석유 판매 적발
sdmnews
2010-05-27 12:48
경유에 15% 등유 섞어 판매
과징금 4000만원, 고발조치
과징금 4000만원, 고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