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이기돈)와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운기)가 지난 16일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를 열고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조세와 관련한 조례들을 일부 수정 개편했다.
재정건설위원회는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2010년 1월1일 공포·시행)으로 일부 지방세법 조례항목을 삭제 또는 수정해 조세 체계를 새로이 했다. 이와 더불어 상임위는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개정에 따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수정했다.
서대문구세 조례 일부개정안(감면조례 일부개정안 포함)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됨으로써 조례 명칭의 일부를 수정하고 세 체계를 간소화했다.
조례 일부개정안은 구세 항목에 포함돼 있는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해 구체화 했으며, 종전 사업소세 재산할과 종업원할 규정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서대문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등 4개 항목이며,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5/10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조세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과 더불어 상임위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구민·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한도를 마련하고,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특히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은 체납액 징수와 관련한 종사자가 아니어도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에 관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탈루세액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징수액의 5/10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과 함께 징수액의 3/100, 1억원 초과인 경우는 400만원과 함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나를 심의한 행정복지위원회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고,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구민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자 다자녀가족 자녀 입학 축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대상자는 입학일을 기준으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셋째아 이상의 초등학교 입학아동에게 250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지급신청은 입학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다자녀가족 입학 축하 상품권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