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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발중인 토지 재산세 완화
sdmnews 신진수 기자
2010-05-06 13:54
지방세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멸실전 재산세 준해 부과
소급적용 요구사항 미반영, 일부 주민 행정소송, 헌법 소원도 고려
지방세법시행령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개발중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완화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1일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해 가재울뉴타운4구역을 중심으로 논란이 됐던 재산세 과다 문제(서대문사람들 제461호, 제473호 제1면 참조)가 해결될 전망이다.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 중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토지분이 아닌 주택분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한해서 점차적인 누진율을 적용,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됐다.

행안부는 그동안 재산세 과다의 근본적 문제점이었던 「나대지」분류와 관련한 기준을 기존 「멸실 후 착공 전 토지」에서 「멸실 후 3년 이후 토지」로 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세 부담률을 낮췄으며, 산출 공식에 의해 부과했던 재산세의 산출 비율 또한 기존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했다.
이로써 가재울뉴타운4구역 4000여 주민들은 올해부터 멸실 신고 이전에 납부했던 재산세에 준하는 세금이 부과 될 전망이며, 해당 주민들은 대체로 시행령 개정을 반색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던 작년 부과된 재산세 소급적용에 대한 부분을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아 주민들과의 마찰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미 가재울뉴타운3,4구역 조합과 조합원들로 구성된 연대모임은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오는 5월7일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 결과 추이를 보고 행안부에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을 전하고 있으며,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시의회에서 발의해 행안부로 이관시켰던 김수철(서대문4) 시의원은 「헌법소원도 불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누진율 130%로 완화

멸실 신고 후 3년 이내 주택기준 세액 적용, 주민들 ‘반색’
행안부, “소급적용 사실상 힘들어”, 김수철 의원 “헌법소원까지 고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난 21일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해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로써 가재울뉴타운4구역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던 철거멸실 토지재산세 과다 부과로 인한 문제(서대문사람들 제461호, 제473호 1면 참조)가 일단락됐다.

재산세 과다부과 논란으로 지난해 10월 서울시의회 김수철(서대문4) 시의원 외 11명의 시의원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발의, 시의회에서 이를 가결하고 행안부로 이관했으며, 가재울뉴타운3,4구역 조합과 조합원들로 구성된 연대모임에서도 시행령 개정을 요구해 왔다.

또한, 서대문구청 세무과에서도 직접 서울시와 행안부에 세법 개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왔으며, 행안부에서는 지방세정책과 주관으로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전국 실무자 협의회를 열고 수차례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최종 결정해 입법예고 했다.

● 기존에 준하는 재산세 부과 전망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재산세 과다부과 논란의 중심이었던 「나대지」에 대한 기준을 「멸실 신고 이후 3년 후」로 규정함으로써 재개발 사업지 내에서 주택 멸실 이후 3년 이내에는 토지세가 아닌 멸실 이전의 주택분 재산세를 적용토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최초 3년 동안은 멸실 신고 이전의 주택기준 세액에 따라 연차별 누진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출비율을 기존 150/100에서 130/100으로 하향조정함에 따라 누진율을 낮춰 개발 지역 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2009년부터 철거 멸실 신고를 시작한 가재울뉴타운4구역 4000여 세대의 경우 아직 개정된 시행령에서 정하는 3년 이내의 기간에 포함된 지역으로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 기준이 아닌 주택분을 기준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이로써 작년 10월 개발 중인 토지가 착공에 들어가지 못해 「나대지」로 분류되면서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가 부과돼 많게는 최고 10배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가재울뉴타운4구역 주민들은 개정된 시행령에 의해 기존에 납부하던 재산세에 준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 소급적용 사실상 힘들어

현재 해당 지역인 가재울뉴타운4구역과 앞으로 개발될 북아현뉴타운지구, 관내 재개발, 재건축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입법예고 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주민들이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요구했던 소급적용 요구사항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시의회에서 발의한 지방세법개정 건의안에서도 김수철 시의원은 작년에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소급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고, 가재울뉴타운지역의 조합과 조합원들로 구성된 연대모임도 2004년도의 판례를 제시하며 소급적용을 요구했지만 행안부 측에서는 「소급적용이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 지방세정책과 관계자는 『세금은 철저하게 법을 기준으로 산출 공식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멸실 토지가 나대지로 분류되면서 부과된 재산세 또한 해당 법령에 의해서 부과된 것임으로 소급적용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가재울뉴타운4구역조합 김주엽 총무는 『재산세 과다로 인해 결성한 연대에서는 현재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5월7일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과에 따라 행안부 측으로 소급적용에 대한 부분을 문제제기 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발의한 김수철 의원도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면 그동안 기준이 됐던 시행령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일 수 있다』며 『잘못된 법으로 인해 부과된 주민들의 혈세는 반드시 돌려받는 것이 마땅하며 행정 소송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헌법소원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