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자치
자치법규 제·개정, 인력·시설 등 확충 과제
김화영 기자
2006-05-03 16:10
우리 구, 자치경찰제 내년 10월 실시
채용인원, 임용자격 공무원과 동일 적용

내년 10월부터 우리 구에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단장 이종배)은, 2007년 하반기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내년 10월 실시될 시범 대상 지역으로 17곳을 선정했다고 지난 달 25일 밝혔다.

우리 구와 함께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서울 강남구를 비롯해 부산 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대전 유성구, 광주 동구, 울산 울주군, 경기 포천군·과천시, 강원 정선군,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전북 전주시, 전남 강진군, 경북 의성군, 경남 남해군 등이다. 지역주민 중심의 사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은 방범, 기초질서, 교통지도 단속, 자치단체 시설 및 지역행사 경비, 환경·위생·교통·건축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맡게 된다.

방범과 교통, 경비업무는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수행하며, 장소와 시간대는 국가경찰과 상호협의를 통해 협약으로 정하게 된다. 자치경찰공무원 채용인원과 임용자격 등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별 조례를 통해 정하되, 시험과목은 국가경찰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2007년 하반기에는 전국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나, 지자체별 여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주민투표를 거쳐 폐지할 수도 있다.

한편 행자부가 발표한 이번 사안은 오는 12월 정기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구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시행안이 예정대로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 구도 자치법규 제·개정, 인력채용, 교육, 시설과 장비 등을 확보 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밟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