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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 재건축 방식 주거지종합관리로 변경
sdmnews 강현미 기자
2010-05-04 17:54
정비예정구역 지정제 폐지, 난개발 방지
기존 사업은 변경 없이 진행

서울시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를 폐지한다.
또 난개발 방지를 위해 소규모 단위로 시행하던 주거지 정비사업을 최소 3~4개 동 이상을 묶는 주거생활권 단위로 확대해 시행한다.

앞으로 도시의 개발보다는 보존, 관리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미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시행지와 사업계획을 확정해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15일 『뉴타운이나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 앞서 개발 지역을 미리 지정하던 정비예정구역제를 폐지하고 정비사업 단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는 서울시가 10년치 재개발·재건축 후보 수백곳을 한꺼번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다. 실제 정비사업이 이뤄지려면 구청장의 정비계획 수립→서울시의 정비구역 확정→구청장의 사업승인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만 돼도 주민들의 개발 기대 심리가 높아져 해당 지역은 물론 인근의 집값까지 들썩거리는 문제가 있었다.
또 재개발을 둘러싸고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사이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권창주 주거정비과장은 『정비예상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는 60여 개소만 지정하고 상반기 이후엔 추가 지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뉴타운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 되던 정비사업은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통합된다. 정비사업 규모를 소지역 단위에서 주거생활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주거생활권은 구청장이 관내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고려해 결정하며 3~4개 이상의 동을 묶는 크기가 될 예정이다. 이는 정비사업이 소지역 단위로 이뤄지면서 아파트가 난립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해치고 가구수가 줄어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이 많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권 주거정비과장은 『정비사업 방식을 변경하면 아파트 위주에서 소형 저가 주택인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보존할 수 있고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시설도 효율적으로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