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위원회(위원장 한한열)는 지난 26일 위원회를 개최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ㆍ채택의 건을 심사, 본회의에 부의시켰다. 위원회에서는 오는 12월 1일부터 7일간 실시될 예정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구성, 국별감사반과 동별감사반을 편성했다.
행정위원회사 감사할 대상은 부구청장직속인 감사담당관을 비롯해 행정관리국과 사무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11개 동사무소다. 또 자연사박물관과 도시관리공단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감사하게 된다. 행정관리국과 도시관리공단은 김화형 위원을 반장으로 정혜연, 서정수 위원으로 구성됐고, 재무국과 자연사박물관은 이진수 위원을 반장으로 허준구, 임종간 위원이 감사자로 선정됐다.
감사담당관과 보건소를 감사할 위원으로는 이문복 위원(반장), 오환인 위원, 박운기 위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동별감사반을 살펴보면, 홍제1ㆍ2ㆍ4동은 오환인, 박운기 위원이, 홍제3동 및 홍은1ㆍ2동은 김화형, 허준구 위원으로 각각 정해졌으며, 홍은3동과 남가좌2동은 이문복, 임종간 위원이, 남가좌1동과 북가좌1ㆍ2동은 이진수, 서정수, 정혜연 위원이 감사자로 선정됐다.
상임위에서 결정된 위원은 오는 2일에 개최될 본회의를 통해 최종 선발되며 감사위원은 각 부서의 특성에 따라 업무 진행상황과 처리에 대해 집중 감사할 예정이다. 감사 후 각 반장은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의견서를 받아 수합한 후 간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간사는 이를 종합해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다.
한편 행정관리위원들은 주5일근무제 실시로 인해 토요일도 휴회 되면서 감사일정이 줄어든 것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화형 위원은 『7일의 감사일정 중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회되면서 정작 감사일은 5일밖에 없다. 일정을 늘릴 수는 없는가』라며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정혜연 위원은 『일정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에 위원들은 짧은 기간인만큼 효율적인 감사를 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