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서비스 향상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 중개업 길잡이」를 제작 배부했다.
4단 8면으로 구성된 「부동산 중개업 길라잡이」는 ▲부동산중개업 관련 각종 신고 안내 ▲중개업 행위 시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거래신고 ▲중개사무소 간판 외관디자인 개선 안내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또 이달 초부터 관내 650여개 중개업소에 배부해 주민들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돕고 있다.
한편, 서대문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열람되는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0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다.
열람과 의견 제출은 서대문구청 지적과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서대문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 문의 330-1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