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조인호, 이하 서대문선관위)는 지역신문기자 간담회를 열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언론사와의 협조사항과 선거운동 및 선거법에 관한 내용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6개의 지역 언론사 및 방송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인호 사무국장은 『제5대 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경쟁후보들의 경합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에 대한 열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서대문선관위는 선거감시 체제 가동 및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들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각 지역 언론사의 역할이 중요한 지방선거이니만큼 선거법 위반 근절로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5대 선거법 위반 근절 및 「1인 8투표제도」에 대한 홍보가 주요 주제로 논의됐다.
조 사무국장은 5대 선거법 위반 사례 감시에 대해 『서대문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지도 및 과태료 부과를 적용할 것이며, ▲공천헌금 ▲금품 및 향응 제공 ▲공무원 줄 세우기 ▲사조직운영 ▲흑백선전 등 5대 중과실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진행할 것』이라며 『5대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지역 언론에서도 함께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서울시장을 비롯해 구청장, 지역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구의원, 구의원 비례대표 등 정당후보 선출과 더불어 서울시 교육감, 교육의원 등 공직자 후보도 함께 선출하는 이번 지방선거는 「1인 8투표제」로 실시된다.
1인 8투표제는 총 두 차례로 나뉘어 투표하게 되며, 1차 투표에 ▲교육감선거 ▲교육의원 ▲지역구 시의원 선거 ▲지역구 구의원 선거 등 4개의 투표용지가 지급되고, 2차 투표에 ▲서울시장 선거 ▲구청장 선거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의원 선거 등 나머지 4개의 투표용지가 지급돼 총 8개 선거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조 사무국장은 『특별히 이번 선거에서는 1인이 8명의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투표인만큼 주민들이 혼동이 오지 않도록 1차와 2차로 나누어 투표를 실시하며,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는 정당선거와 달리 기호를 생략하고 투표용지도 정당선거용지와 차별을 주기 위해 작은 규격의 용지를 교부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대문 선관위는 개정된 선거법에 의거한 여론조사 방법 및 대담방송에 대한 방식을 설명했으며, 개표는 6월2일 투표 마감 이후 명지전문대학 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