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는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삶을 사회보험으로 보호함으로써 노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요양보호사 등 사회적 일자리도 확대되어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될 당시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장애인도 포함하려 했으나, 65세 미만을 포함할 때 예상되는 재정부담 등의 사유로 급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욕구임에도 장애인과 65세 미만 대상자를 제외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하루속히 이들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최중증 장애인 일부에게는 활동보조를 통해 기본적인 요양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전체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하였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되어 장애인이 불편없이 생활하기 바라며, 관리운영은 독일과 영국 등 선험국의 예로 볼 때 기관의 설립목적이나 기능, 장애인장기요양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측면에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에서 맡아 운영하는 것이 장애인장기요양 사업의 관리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앞으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장애인도 하루빨리 장기요양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또한 시행 이후에도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기고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하루빠른 도입을
정 대 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 팀장
2010-03-24 15:22
일상생활 힘든 노인 삶 사회가 보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