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교육
학교급식 변화 위해 민간단체 움직인다
김화영 기자
2006-05-03 15:48
학교급식, 보육조례 제·개정 움직임
‘우리 농산물 사용’ 조례 제정 추진
보육조례개정운동본부 VS 구청 마찰
보육조례 개정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2개 단체가 갑작스레 탈퇴 선언한 것에 대해 구의 압력이 행사됐다며 운동본부측이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관련 조례 제?개정 운동이 활발하다.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조찬우, 정보라 씨는 지난 9월부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최근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만 쓰도록 하는 조례안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내려져 광역단체의 조례제정에 적신호가 켜졌지만 다행히 기초단체는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추진중인 조례안은 △친환경 우리 농수산물 사용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 지역인사를 포함한 30인 이상의 학교급식 소위원회 구성 의무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서대문보육조례 개정을 위한 주민들의 움직임도 한창이다.

「안심보육, 참여보육, 공보육, 무상보육 실현」을 기치를 내걸고, 서대문지역 단체가 모여 지난 9월 발족한 서대문보육조례개정운동본부는 보육조례 개정 청구서를 지난 달 접수했다. 제출된 개정안은 △국·공립 시설 확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우선적 지원 △보육교사의 지위향상 △보육정책위원회 강화 및 민주적 운영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확충 △아동인권보호 △보육정보센터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가운데, 구청의 지원을 받고 있는 2개 단체는 지난 달 갑작스레 탈퇴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구청의 압력이 행사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운동본부측은 지난 달 25일 관련 성명발표 및 서대문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하지만 구 담당자는 『전화통화를 한 적은 었지만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일축, 당분간 해결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