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가 「아이 기르기 좋은 서대문구」 캐치프레이즈를 실현하기 위해 한발 더 다가섰다.
지난 25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운기) 상임위원회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출산양육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둘째자녀까지 지원하던 출산양육지원금 범위를 셋째자녀 이상에도 50만원씩 지원하도록 확대했으며, 첫째자녀에 지원하던 지원금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했다.
정혜연 위원이 발의한 출산양육지원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대해 구민들의 출산 장려인식을 확산시키고,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발의됐으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단발적인 지원금 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정철 위원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문제로 단발적 지원보다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방안으로 논의돼야 한다. 그에 발 맞춰 지자체에서도 논의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이에 정 위원은 『장기 플랜은 분명 국가가 나서 해결해야 하지만 오늘 논의하는 조례안은 타 자치구의 실정을 비교해 봤을 때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지원금 수준을 끌어 올리고자 발의한 조례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 위원은 『서대문구에서 출산양육지원금으로 올해 편성한 예산은 총3억2400만원으로 첫째 자녀와 셋째 자녀에 대한 지원범위를 하반기부터 확대할 경우 총3억9000만원이 필요해 추경예산에 부족분 6600만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정순 위원은 『셋째 자녀는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출산 장려 를 유도하기 위해 둘째 자녀 출산을 유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마포구에서는 셋째 자녀 지원 예산을 자녀양육인프라 구축에 활용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우리구도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채택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정 위원은 『현재 구 실정에 맞추어 담당자들과 협의한 끝에 나온 조례안』이라고 답했고, 박운기 위원장도 『조례안은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므로 우선 원안대로 시행해 보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수정해 가는 방향으로 하자』고 중재했다. 이로써 상임위원회는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상임위는 환경미화원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청소행정과 이광민 직무대행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금심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따라 현재 심의위원회는 단순 업무로 명목상 유지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상임위원들은 전원 찬성으로 이를 가결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