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조례안심사 스케치/ 재정건설위원회
sdmnews 강현미 기자
2010-03-11 12:06
‘주차환경개선지구’ 조례로 지정해 관리 시행
주차장 확보율 70% 이하 지역 우선 지정할 것
특정 과장 조례 검토 않고 상임위 출석, 지적
주차장 확보율 70% 이하 지역 우선 지정할 것
특정 과장 조례 검토 않고 상임위 출석, 지적
제 16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중 재정건설위원회는 지난 26일 상임위를 열고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두 개의 안건을 가결시켰다.
제 16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중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이기돈)는 지난 26일 상임위를 열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두 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올해 말까지 관내 도로명주소 등 표지판이 일제히 정비될 예정이다.
그 밖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심사시 김영일 위원은 『새구청 탄생 전에 모든 예산을 쓰려는 의도는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대통령 인수위원회 배표 받은 사항이며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현재 예산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변녹진 위원은 『금번 회기에 통과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가?』라고 질의했고 과장은 『선거를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으나 이어진 구체적인 질의에는 『미처 다 검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기돈 위원장은 『조례를 읽어보지도 않고 들어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하반기 예정사업이므로 우선 가결하지만 구체적으로 시행하게 될 경우 예산낭비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래안은 『어느 지역이 시급한 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동별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설치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주문했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에 따르면 주차장수급실태조사 결과 확보율이 70%미만인 지역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관리하게 된다.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라 개선 효과를 평가하고 민원을 수렴해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늘어나는 지역축제에 대비하기 위해 「서대문구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규정을 추가해 효율적인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지역축제의 부실운영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됐다. 따라서 「서대문구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확대 운영될 전망이다.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