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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시행
sdmnews
2010-02-26 16:13
가족 경제적 부담 덜고, 조기 치료 도와

만 18세 미만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란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적절한 재활치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된다.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및 장애 조기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00%(4인가족 기준 월소득 3,913,000원)이하 가정의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아동이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선정된 장애아동은 월 22만원 한도내에서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소득수준에 따라 2만원에서 6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부설 명지통합치료연구센터다.


( 문의 330-12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