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2026년 6 3 지방선거
서대문선관위, ‘선거법 설명회’ 열고 선거감시 돌입
sdmnews 신진수 기자
2010-02-26 15:34
예비홍보물 선거구 전체 세대수 중 10%만 우편 발송 가능
기탁금 구청장 1000만원, 시의원 300만원, 구의원 200만원
자천타천 후보자 참석 눈길, 예비자후보등록 앞두고 윤곽 드러나
지난 10일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 강당에서 열린 ‘선거법 설명회’에 자천타천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참석해 예비후보자의 윤곽이 어느정도 드러났다.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조인호)가 지난 10일 선관위 강당에서 6·2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선거법 설명회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등록 및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사항, 정치자금 및 정당 활동의 제한 사항, 그 밖의 제한되는 선거운동 규정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으로 이뤄졌다.
이날 선거법 설명회에는 현역 의원들을 포함한 자천타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이 참여해 예비후보자군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기도 했다.

6월2일 열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난 2일(선거일 120일 전) 앞서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으며, 오는 19일(선거일 90일 전)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광역, 기초의원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화 된다.

등록 이후 각 예비후보자들은 정당에서 정하는 규칙에 따라 경선 또는 추천과정을 거쳐 5월13일부터 2일간 후보자로 등록해야 하며, 5월20일부터 선거 전일까지 13일간 본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예비자후보등록자격은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선거범죄(정치자금부정수수죄,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 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위반사항, 수뢰, 사전수뢰, 알선수재 등을 범한 자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등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 등록 후 선거에 필요한 예비홍보물은 해당 선거구 전체 세대수의 10% 이내로 발송을 할 수 있으며, 8면 이내에 후보자의 사진을 포함한 성명, 전화번호, 학력, 경력 등을 표기할 수 있고, 구청장 예비후보자의 경우는 전체면수의 50%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 등을 게재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기탁금은 ▲서울시장 5000만원 ▲서대문구청장 1000만원 ▲서울시의원 300만원 ▲서대문구 구의원 200만원이며,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시장 1000만원, 구청장 200만원, 시의원 60만원, 구의원 40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 시에는 기탁금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기탁금액은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경선에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하여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무소속 예비후보자의 경우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