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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동훈 前 구청장 1억5000만원 수수혐의 드러나
sdmnews 신진수 기자
2010-02-26 15:08
현금 수수 이외, 입안 대가 미상의 금원 요구사실 밝혀져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 포착, 제주도지사 사실상 출마 못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현동훈 전 구청장이 기획부동산업자 오 모씨 등으로부터 총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부지검 형사5부는 2005년부터 서대문구 창천동을 비롯한 도시계획사업 입안을 청탁받은 대가로 기획부동산업자 오 모씨 등으로부터 총4회에 걸쳐 현금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했으며, 홍은동 H빌라 입주권으로 나오는 보상금 6억원 중 3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현 전 구청장은 2005년 7월 창천동 소재 모 술집에서 창천동 소재 입주권 사업의 편의를 부탁받는 명목으로 1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동년 12월경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부근 도로에서 창천동 입주권 입안 성공에 따른 현금 2000만원, 2006년 9월 강남구 모 유흥주점에서 홍은동 H빌라 입안 청탁에 따른 현금 3000만원 수수 및 보상금 6억원 중 3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 2007년 1월과 6월에 걸쳐 1억원 등 사업이 계속 입안 될 수 있도록 청탁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서부지검은 현 전 구청장이 현금을 수수한 혐의이외에도 입주권 입안의 대가로 미상의 금원을 요구한 증언도 확보한 상태이며, 특정범죄가중처벌(수뢰) 이외에도 홍제견인차량 민간위탁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포착했다.

이로써 제주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현 전 구청장은 선거법 상 후보등록 자격을 얻을 수 없어(선거범) 도지사 출마도 사실상 힘들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