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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동관리비 미공개시 과태료
sdmnews 강현미 기자
2010-02-26 12:55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위한 교육
구청 주택과 “입주민 간 분쟁 완화 기대”
올해부터 공동주택의 공동관리비를 공개하지 않으면 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지난 2일 구청 대강당에서 실시된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입주자 대표 교육’

주택법 4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58조 제 8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동관리비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홈페이지(www.khmais.net)에 공개 해야 한다.
공동관리비 항목은 총 6개로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이다.

공개대상범위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건축물(오피스텔제외) 등이다. 미공개시 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일 구청 대강당에서는 올부터 바뀌는 내용을 주로 한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입주자 대표 교육」이 실시됐다.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소장 및 입주자 대표 200명으로 이해돈 구청장 권한대행은 『우리지역도 주거의 반 정도가 아파트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하며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되면 더 높아질 것이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전에는 입주자끼리 자체적으로 해결했으나 비율이 많아지다 보니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원토록 하겠다』고 했다.

주택과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민간 분쟁이 많아지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작년 구의회에서 조례안으로 가결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리모델링조합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군·구에 위원장 1인을 표함해 1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다.

단지 내에서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를 임기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게 된다.
한편, 건축법에 의해 허가받은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며 여기서 입주자란 주택의 소유자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세입자나 소유자의 사위,장인 등은 대표자로 선출될 수 없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란 단지 내 유일한 법적 대표 기관으로서 부녀회, 노인회와 관계에 있어 친목·운영 등 내부적 업무에 대하여는 관여할 수 없으나 주택법 및 관리규약에 위반한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구는 4월까지 준공후 10년이상 경과된 73개 공동주택중 의무관리대상 31단지, 임의관리대상 42단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지원 대상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새로운 안전관리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단지와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중 문고가 설치된 단지에 한해 책구입비를 지원한다.

 이날 입주자대표교육에는 아파트권리자대표 김옥원 회장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성주 회장이 참석했다.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