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액 민원 수수료도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그동안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나 문화시설 입장, 각종 검사 시 시민들이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받아왔지만 편리성을 고려해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선·후불카드 통합 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
적용대상은 간단한 민원사무와 건축 허가, 영업 신고, 자료 열람 등 시나 자치구의 모든 민원 사무가 해당되며, 이 밖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남산, 통행료, 주차요금, 서울역사박물관 입장료, 시립미술관 입장료,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수수료, 다산플라자와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수수료 결제에도 적용된다.
서울시는 올 12월까지 선·후불카드 통합 결제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2010년 1월 시범 운영을 거쳐 2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단신
소액 민원 수수료 카드 결제 가능
sdmnews
2010-02-25 14:38
서울시, 주민등록 등본, 소방민원에 도입
선·후불카드 통합 결제시스템 설치 완료
선·후불카드 통합 결제시스템 설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