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운기)가 지난 25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2011년 3월23일까지 한시법으로 운영되던 조례를 영속법으로 개정하고,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체」를 「서대문구 생활보장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진숙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작년 5월 긴급복지지원법의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한시법으로 운영되던 조례가 영속법으로 개정됐고, 관내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역할을 해오던 사회복지협의체의 명칭이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덕기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운영함으로써 행정능률을 도모하고, 한시법에서 영속법으로 개정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혜연 위원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인데 상위법은 작년 5월에 개정됐다. 조례안 개정 시기가 늦은 것 아니냐』며 『사회복지협의체가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만 변경이 되는 것인지, 사업 내용도 바뀌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하자 임 과장은 『협의체가 위원회로 명칭만 변경되고 하는 사업은 동일하며, 조례안 개정 시기가 늦은 것은 사실이나 지금이라도 개정해 구민편의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상임위원들의 별다른 질의 없이 마무리된 조례안 심사는 원안대로 가결 됐으며, 본회의 회부돼 가결됐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