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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공동주택 주민 갈등 제로화
sdmnews
2010-02-04 17:37
공동주택 관리주체 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다양해지는 공동주택 당사자간의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내달 2일 오후 3시부터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 교육이 실시된다.
교육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111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 등 200여명이다.
이 날 교육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근식 강사를 초청해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사례 중심 실무 교육을 한다.

교육 내용은 ▲ 공동주택 관리 규약의 표준(기본)안 ▲공동주택 유지관리(공용 부분에 대한 안전 점검) ▲공동주택분쟁조정에 관한 사항과 현안 사항이다.
구는 이 교육을 통해 입주민의 주거생활의 질서 유지와 권익 보호에 큰 기틀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채열 주택과장은 『공동주택 내에서 관리 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주민과 주민간의 크고 작은 갈등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주민간의 화합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이 교육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대문구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주민들의 갈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지난 해 8월 14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 문의 330-87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