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해지는 공동주택 당사자간의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내달 2일 오후 3시부터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 교육이 실시된다.
교육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111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 등 200여명이다.
이 날 교육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근식 강사를 초청해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사례 중심 실무 교육을 한다.
교육 내용은 ▲ 공동주택 관리 규약의 표준(기본)안 ▲공동주택 유지관리(공용 부분에 대한 안전 점검) ▲공동주택분쟁조정에 관한 사항과 현안 사항이다.
구는 이 교육을 통해 입주민의 주거생활의 질서 유지와 권익 보호에 큰 기틀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채열 주택과장은 『공동주택 내에서 관리 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주민과 주민간의 크고 작은 갈등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주민간의 화합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이 교육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대문구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주민들의 갈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지난 해 8월 14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 문의 330-87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