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부동산/뉴타운
재개발·재건축 나대지 재산세 중과세 사라진다
sdmnews 신진수 기자
2010-02-04 17:24
행안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2월중 입법예고
서울시의회 기존 재산세 과다 부과분 소급적용 요구
철거가 진행중인 가재울 뉴타운 현장.

행안부가 기존 시행령에 따라 부과하던 재개발 사업지의 재산세 중과세에 대해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2월중에 입법 예고할 전망이다.(서대문사람들 제461호 1면 참조)
지난해 10월 서울시의회에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발의해 가결함에 따라 동월 원안이 행안부로 이관됐으며, 토지 재산세를 부과하던 기존 시행령을 수정해 재산세 중과세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가재울뉴타운3,4구역을 중심으로 주택멸실 신고는 했으나 착공(터파기)에 들어가지 않아 토지가 「나대지(토지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로 분류되면서 공시지가에 맞춰 재산세가 부과돼 4000여 세대에 최고 8배에 가까운 재산세가 부과돼 논란이 됐었다.

본지에서 보도한 「뉴타운주민 세금폭탄 사건」이후 가재울뉴타운3,4구역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세법 개정을 위한 탄원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조세심판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연대움직임을 보였으나, 작년 10월 서울시의회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해 원안가결하고 행정안전부로 이관함으로써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단계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서울시의회에서 이관된 시행령 개정안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실무협의를 통해 2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안부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북아현뉴타운지구를 비롯해 홍제균촉지구 등 관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 적용, 조합원들의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부과된 재산세 소급적용 요구 “힘 실리나?”

김수철 시의원외 11명 발의, 같은 사업 다른 과세기준
행안부 2월 중 시행령 개정 또는 감면조례 채택 입법예고 예정

뉴타운 사업지 조합원에게 과도한 재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0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발의, 원안 가결하고 행정안전부로 이관했다.

서울시의회 김수철(서대문4) 시의원외 11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건의안은 비단 서대문구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한 의원들이 또 다른 형태의 「용산사태」를 방지하고자 건의안을 상정했다.

건의안은 기존 시행령이 재산세 부과 기간에 「터파기」 즉, 착공신고 후 실질적인 공사에 착수 했는지에 기준을 두고 있어, 주택멸실 신고 후 착공에 들어서기까지 생기는 공백 기간에 나대지로 분류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멸실 신고 후 비록 철거로 인해 건축물이 없는 토지 일지라도 사업의 계속성을 감안해 전년도 주택재산세 부과 기준을 적용하도록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제218회 임시회에서 「기존의 지방세법시행령이 동일한 성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미착공 토지에 대한 과세 기준이 달리 적용되고 있어, 재산세 응익부담의 원칙(행정이익을 받는 만큼 조세를 부담하는 것)과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 원안대로 가결했다. 

● 부과된 재산세 환급 받을 수 있나?

시의회는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2009년 6월에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소급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행안부에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소급적용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안부 지방세운영과 담당자는 『이미 지급된 재산세에 대해 시의회에서 소급적용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시행령 개정 논의와 함께 실무협의를 통해서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2004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재산세 상승에 대한 조세저항을 우려해 일부 자치구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한 세율 범위 안에서 감세를 추진함에 따라 타 자치구에서 세율을 조정, 소급적용한 사례가 있어 시의회의 요구사항이 힘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행안부에서는 시행령 개정 논의를 두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시의회에서 이관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실무담당자들과 포럼, 미팅을 가지며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형평성 및 세 감면제도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고, 시행령 개정보다는 감면 조례를 통해서 감세 혜택을 적용하는 방향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협의를 통해 시행령을 개정할 것인지, 감면조례를 채택할 것인지는 2월 중에 입법예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