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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년치 한번에 내면 10% 할인
sdmnews
2010-01-27 14:51
고지서 1월 발급, 이달말까지 납부해야
카드결제도 가능, 면허소지자 정기분 면허세도 부과

자동차세 1년 치를 한 번에 내면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대문구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납부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한 연세액 납부서를 1월에 일괄 발송할 예쩡이다.

이번에 발송되는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는 5만5233건으로 총 과세액은 149억8700만원이다.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발송 대상은 ▲2009년 12월 말 현재 체납이 없는 비영업용 자동차 소유자 ▲ 2009년 영업용 자동차 연납 신고자이다. 다만, 올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을 한 후 연납할 수 있다.

아울러 각종 면허(인가, 허가, 영업신고 등) 소지자에 대해서도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말까지이며 면허세의 경우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서대문구는 방문 민원인 상담을 위해 「납세상담소」를 운영하고 반송되는 고지서는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를 거쳐 재발송할 예정이다.

납부 방법은 금융 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http://etax. seoul.go.kr)납부, 전용(가상)계좌 이체,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카드결제는 현재 서울시와 계약된 삼성카드, 신한(구.LG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외환카드, 비씨카드만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문의 330-1219  / 330-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