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작년 4월부터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등록 여성장애인으로서, 2009년 4월 7일이후 출산한 여성장애인부터 해당된다.지원액은 신생아 1인당 장애 1~2급은 120만원, 3~4급은 70만원, 5~6급은 5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으려면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 문의 330-15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