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서울시 25개구 최초로 서대문구가 80세 이상 부모 등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분기당 3만원씩 연간 12만원에 이른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서대문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구의회에 상정 통과, 그리고 10월9일 공포됨에 따라 올 1월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효도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80세 이상 어르신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이다.
효도대상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즉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지급기준은 효도대상 및 부양자가 서대문구에 3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지급대상자가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 시기는 각 분기말(3,6,9,12월말)이며 분기 중간에 신청하면 해당 분기말일에 지급대상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한편 작년말 기준으로 3년 이상 거주한 효도대상자 부양가정은 979세대에 이르며 연간 1억 여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구는 내다보고 있다.
송기술 사회복지과장은 『「어른공경 으뜸구」를 실현하기 위해 요양원등 시설설치, 장수수당 지급 등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말하고 이번 효도수당 지급으로 경로효친 사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단신
어른공경 으뜸구, 효도수당 자치구 최초 조례 시행
sdmnews
2010-01-25 17:38
80세 이상 어르신 모시면 효도수당 지급
지난해 10월 구의회 통과, 이달부터 시행
지난해 10월 구의회 통과, 이달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