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 3 지방선거
기초의원 ‘가’,‘나’ 선거구 통합, 5개로 축소
sdmnews 신진수 기자
2010-01-25 17:25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1개 선거구로, 구의원 15명으로 줄어
예비 등록 2월19일, 후보자 등록 5월13일부터 14일까지
여성의원 의무추천 신설, 선거법 위반 규정 까다로워져
예비 등록 2월19일, 후보자 등록 5월13일부터 14일까지
여성의원 의무추천 신설, 선거법 위반 규정 까다로워져
서대문 「가(충현동, 천연동)」선거구와 「나(북아현동, 신촌동)」선거구가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됨에 따라 각 선거구당 두명씩 모두 4명을 선출하던 기초의원 수가 3명으로 주는 등 6.2지방선거가 크게 달라진다.
그동안 「마(홍제3, 홍은1,2)」선거구와 「바(남가좌1,2, 북가좌1,2)」선거구(각 3인)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는 각 2인의 기초의원을 선출해 왔지만 선거인수가 줄어듦에 따라 가와 나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 총 3인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되면서 최대의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6·2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될 6대 의회 기초의원 정수는 총 16명에서 15명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의석수의 우위를 점유하기 위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밖에도 오는 6월2일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의 선거구는 총5개 구역이며, ▲가(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선거구 ▲나(연희동)선거구 ▲다(홍제1,2동)선거구 ▲라(홍제3, 홍은1,2동)선거구 ▲마(남가좌1,2, 북가좌1,2동)선거구로 나뉘게 된다.
한편, 작년 12월 국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정치관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 등이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기존 60일)까지 사직해야하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시, 도 및 구, 시, 군의 조직 포함)의 대표자도 사직대상에 포함된다.
또, 기존 「공무원 등의 본 선거운동」만 금지하던 항목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당내 경선 운동」까지로 범위를 확대했다.
「지역구 지방의원선거 여성 추천」항목의 신설도 눈에 띈다.
지역구 내 여성의원을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신설안은 지방선거 또는 총선시 국회의원의 지역구 마다 각 1명 이상의 여성의원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여성 정치인의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역구 지방의원선거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로 하던 예비후보자 등록은 개시일 전 90일로 개정했으며, 따라서 올해는 2월19일에 예비자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또 선거일전 15일까지 했던 후보자등록 일정도 선거일전 20일로 개정됐으며 2일간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해 올해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일은 5월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이뤄지게 된다.
기존의 기초의원이 같은 기초의원으로 재출마 하는 경우는 현직에서 예비자 후보로 등록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이나, 광역의원으로 출마 하는 경우는 예비후보등록일 전까지 현직을 사퇴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 규정도 까다로워 졌다. 특히 예비후보자 등록전일 경우 더욱 강력해진 선거법을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등록전인 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나눠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만 선거법 위반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예비후보 등록전인 경우 명함을 나눠주거나 또는 명함을 주지 않더라도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의 적용을 받게 되는 등 규정이 강화됐다.
또, 문자 메시지를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洞報通信)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5회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는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