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우여곡절 끝에 조건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홍제동제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손식, 이하 홍제2재건축조합)이 지난 7일 구의회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조합으로 인수인계 했다.
총 조합원 97명 중 서면결의 48명을 포함한 80명이 참석, 성원이 이뤄진 가운데 박손식 조합장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조합원들이 있었기에 난관을 헤치고 오늘에 이르게 됐다』며 『금번 총회를 통해 서대문구 조합설립인가 시 보완요구 사항이었던 조합정관 수정과 자격상실로 인해 결원이 생긴 임·대의원을 재선임하고자 한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이어 『조합설립이 늦어진 만큼 조합에서는 신속하게 그 다음 단계인 시공사 선정 및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업무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전4기를 통해 어렵게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홍제2재건축조합은 자격상실로 인한 임·대의원의 결격자가 발생해 결원을 보충하고자 이사에 정상남 씨, 대의원에 김기철 씨와 이중범 씨를 각각 선임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0조의3항(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율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의 신설로 임대주택 의무건설이 폐지됨에 따라 임대주택 41세대를 일반분양세대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의 건을 가결함으로써 일부 용적률을 높이고, 세대수를 늘려 사업성을 높였다.
용적률은 기존 232%에서 249%로 올랐으며, 이에 따라 최고층수가 기존 22층에서 28층으로 높아졌고, 세대수가 284세대로 늘어나 임대주택으로 계획했던 41세대까지 일반분양으로 전환이 가능해 사업전망이 한층 더 밝아졌다.
이밖에도 홍제1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시 구청에서 요구했던 조합정관을 수정하고자 「조합정관 변경의 건」을 상정하고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해 정관을 수정 가결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