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좌동제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도현, 이하 남가좌제1재건축조합)이 지난달 30일 임시총회를 열고 「사업시행인가 변경(안)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 최종 세대수를 977세대로 확정했다.
사업시행인가 변경(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항(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신설로 기존 임대주택건립계획을 재건축소형주택 의무 비율에 맞춰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대주택폐지에 따라 일반분양 전환(160세대)이 가능하며, 사업성 제고가 확실해져 사업이 한층 더 밝아질 전망이다.
이로써 남가좌제1재건축조합은 용적률 234.70%, 건폐율 18.80%에 지하 4층, 지상 22층 규모로 건축계획을 확정지었으며, 33평형대가 515세대(94세대 증가)로 일부 세대수가 증가했으며, 45, 53평형대가 폐지, 38평형(30세대), 47평형(188세대), 56평형(44세대), 74평형(2세대)이 각각 신설됐다.
한편, 총 조합원 482명중 현장참석 135명, 서면결의 234명을 포함한 369명이 참석해 성원이 이뤄진 가운데 남가좌제1재건축조합은 「임원연임 승인의 건」을 상정해 신도현 조합장을 비롯한 장석희 총무이사 등 2명의 감사와 9명의 이사를 2년간 연임하도록 결정했다.
조합은 작년 11월26일 기존 집행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조합 초대 집행부를 연임하고자 안건을 상정, 원안대로 가결됨으로써 2년간의 사업성과를 인정받게 됐다.
신도현 조합장은 『매번 관계법령의 재정비로 인해 사업이 늦어지고 있지만 금번 사업시행인가변경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어 2, 3개월 늦어지는 만큼 조합원들에게 많은 이익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밖에도 남가좌제1재건축조합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자금집행 위임의 건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 등을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주)다원이앤아이를 철거업체로 선정함으로써 철거업체간의 경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주)다원이앤아이는 석면철거를 포함한 대지면적 6만3466㎡에 총 43억9683만408원의 견적서를 제출하고,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공사 할 것을 약속했다.
<신진수 기자>